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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 살아가기/채용공고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2021년 공무직(운전원) 채용 공고

by 별이 빛나는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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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에서 운전원 무기계약직 채용공고가 나왔습니다.

[경기요양병원]210114 공무직(운전원) 채용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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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운전원 : 제1종 대형면허증 소지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요건 : 만 60세 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전형절차/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 및 인성검사 전형(2차)

- 1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05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및 인성검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대내용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우대조건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 받은 산재근로자 및 자녀, 산재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채용공고 원문

 

근로복지공단-채용홈페이지

 

www.kcomwel.or.kr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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