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여러 직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직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병원을 떠올렸을때 의사, 간호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병원에 종사하는 직종은 경비업무, 미화업무, 사무업무(원무과, 건강보험심사과, 총무과, 인사과 등), 진료업무(여러 진료과의 전문의 및 일반의사), 간호업무(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환자 이송담당자 등), 진료지원부서(의료기사,약제과,사회복지실,영양실 등)등의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진료지원부서의 의료기사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작업치료사 등입니다.
방사선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방사선사는 의료용 방사선등의 취급,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방사선기기와 부속 기자재의 선택과 관리의 업무
-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 의료영상진단기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의 취급
- 그 밖에 방사선등의 취급,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된 기기의 취급,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기기란 일반방사선촬영기(X-RAY),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초음파진단기(U.S) 투시영상진단기, 유방촬영기 등의 영상의학과에서 사용되는 진단용 장비를 말하며, 이러한 장비를 선택하고 관리하며, 장비를 사용하여 진단이 가능한 영상(image)을 만들어 내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성물질인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핵의학적 검사를 시행하며, 방사선을 사용한 암 치료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는 관련학과을 졸업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가 면허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의료기사의 국가 시험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1회 이상 실시 한다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통상 1년에 1번 실시 되고 있습니다.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관련법규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 되지 않은 사람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사 면허를 할때 종별에 따른 면허 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를 발급합니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료기사의 다른 직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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