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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종사자 -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정보관리사]

by 별이 빛나는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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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의 직종 중 보건의료정보관리사(예전에는 의무기록사로 불림)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면허 및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의료기사가 아니기때문에 의료기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확인, 유지, 관리에 관한 아래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 암 등록
  • 진료통계 관리
  • 질병, 사인(死因), 의료행위의 분류

그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확인,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

보건의료정보의 대부분은 의무기록이며, 병원 내 사고, 수술 중 사망 등 여러 가지 의료 사고에 대처하는 중요한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기록을 관리하고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의료정보관리사는 건강보험심사와 청구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의무기록을 보관하고 전사, 관리하는 업무보다 비중이 훨씬 더 크며 주요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보험심사청구 업무는 수진자가 외래진료와 입원 치료를 받고 난 후 건강보험관리공단 심사평가원에 수진자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청구하는 작업입니다.
심사청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른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자체 심사 후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작업입니다.
진료기록부(챠팅) 작성은 의료인과 의료기사만 가능하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챠팅을 수정, 삭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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