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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종사자 - 의료기사 등 [안경사]

by 별이 빛나는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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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는 '의료기사등'으로 의료기사로 불리지는 않습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및 자격사항 기타 업무등 법률적 의무 및 보호를 받습니다.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합니다.
안경사의 법률적인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경의 조제 및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 판매 해야 한다.
  • 콘택트렌즈의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 안경,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주관적)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 안경,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

그 밖에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관한 업무

대부분의 안경사는 안경원(안경업소)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근무하며, 일부의 안경사는 면허 취득 후 안과에서 검안사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검안사의 주업무는 검안 및 안경, 콘택트렌즈 처방업무에 종사합니다. 
단순한 시력검사는 안과에서 진료 받거나 안경원에서 받거나 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안경사와 의무기록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
치과기공사와 안경사는 면허 취득 후 자신의 영업장을 개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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