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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취업 전 사용한 신용카드 연말 정산 가능할까?

by 별이 빛나는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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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문득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취업 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알기 쉽게 아래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한 항목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이 공제 가능한 항목

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때 초과한 금액의 15% ~ 4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취업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 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중에도 공제가 제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중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차 신용카드로 구입 시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됨),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공제 대상임),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근로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꼼꼼한 준비로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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