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간호사(5급)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종합병원급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간호사(6급)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요건 : 만 60세 미만
전형절차/방법 :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 및 직업성격검사 전형(2차) - 1차 : 5배수 이내,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 시 간호사5급-최대 110점, 간호사6급-최대 105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및 직업성격검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대 내용 :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해당분야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해당 법률에 의거 당초 불합격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경우 그 인원은 채용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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