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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정책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인 자립을 도우자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선정기준은?
- 전년도 가구 [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장소에 거주하는 지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 기준 금액 이하인 가구(단독 가구 : 2천 2백 만원, 홑벌이 가구 : 3천2백만원, 맞벌이 가구: 3.8천만원)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현금 지급]은?
- 단독가구 :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 330만원
3.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방법
1)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간 : 5월 1일 부터 31일
반기신청기간 : 전년도 9.1~9.12 하반기분 신청 : 3.1 ~ 3.15
2) 신청 방법은?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텍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세무서를 방문해서도 신청 가능
- 개별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3) 제출서류는?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4.근로장려금 신청 문의는?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세무서
선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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