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등기권리자1 "가등기,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권자" 알아 보기 "가등기,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권자" 알아 보기 1. 가등기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를 통하여 표시하고, 이와 같이 등기된 권리관계는 외부에 표시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으로 등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임시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 합니다. 2.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권리자란 건물의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건물의 매매를 약속 하기 위해 임시등기인 가등기를 설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 가등기권자 가등기권리자란 건물의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건물의 매매를 약속 하기 위해 임시등기인 가등기를 설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생활법령정보 찾아보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easylaw.go.kr .. 2024. 3. 1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