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접점유1 간접 점유 "알아보기" 간접 점유 "알아보기"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법률을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 근간이자 원칙입니다.예전에 비하여 법률 용어가 많이 쉬워졌지만 아직도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남아 있어 일부 용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쉽게 이해 되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간접점유 간접점유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점유를 하게 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의 점유를 통하여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를 준 경우 세입자는 집을 직접점유하고, 세입자로 하여금 점유할 것을 허락한 집주인은 세입자를 통하여 집을 간접 점유하게 됩니다. 간접점유자는 집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받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찾아보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 2024. 5. 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