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분등기1 구분건물, 구분등기 "알아 보기"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법률을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 근간이자 원칙입니다. 예전에 비하여 법률 용어가 많이 쉬워졌지만 아직도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남아 있어 일부 용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쉽게 이해 되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건물, 구분등기 "알아보기" 구분건물 구분건물이란 한 개의 건물을 각 호실 등으로 구분하여 그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 등은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건물) 구분등기 구분등기란 한 개의 건물이 여러 개의 공간으로 사용될 때 각 공간의 소유권을 따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법령정보 찾아보기 찾기 쉬운 생활.. 2024. 3. 1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