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공작물, 공인중개사, 권리금계약서 "알아보기"
공사 대금, 공작물, 공인중개사, 권리금 계약서 "알아보기"공사대금공사대금이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말합니다.공작물공작물이란 땅 위나 땅속에 인공적 작업으로 제작한 물건을 말합니다. 건물, 터널, 댐, 전봇대, 정원, 우물, 담, 벽, 동상, 다리, 터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에 관한 일을 중개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권리금 계약서권리금 계약서란 건물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며 건물 임대에 관한 권리 모두를 새로운 임차인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 문서를 말합니다. 생활법령정보 찾아보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easy..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