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1 "양도,양수" 용어 알아 보기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법률을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 근간이자 원칙입니다. 예전에 비하여 법률 용어가 많이 쉬워졌지만 아직도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남아 있어 일부 용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쉽게 이해 되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도,양수 "알아보기" 양도 양도란 법률의 권리나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양도담보 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돈을 빌리고, 일정 기간 내에 갚으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반환 받는 담보를 말합니다.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란 건물의 소유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을 의미합니다. 양도인 양도인이란 법률의 권리나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는 사람을 .. 2024. 3. 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