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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 "용어 알아보기"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법률을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 근간이자 원칙입니다.
예전에 비하여 법률 용어가 많이 쉬워졌지만 아직도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남아 있어 일부 용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쉽게 이해 되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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