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및 절차 [산정특례 신청서 첨부]
산정특례 제도는?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외래는 30% ~ 60% 입원은 20%에 달합니다.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질환이라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문의 하여 적용 받으십시오.
산정특례 질환별 적용기간은?
암이 5년 적용,
심뇌혈관과 중증외상은 최대30일까지 산정특례적용되며 본인부담율 5%입니다.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는 5년까지 적용 되며 본인부담율은 10% 입니다.
중증화상은 1년까지 산정특례적용되며 본인부담금 5%, 결핵은 치료기간동안 본인부담율이 무료입니다.
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는?
1) 등록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담당의사로 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 받은 자로서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희귀질환 산정특례 재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
구비서류: 담당의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2) 등록체계
의료기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 EDI 등록 대행
질환을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발급,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공단에 등록 신청( 대상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관련 문의
건강보험공단 국번없이 1577-1000


병원 진료정보는 건강보험공단사이트 [www.nhis.or.kr]이나 응급의료정보사이트 [www.e-gen.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방문이 번거롭다면 병원 진료정보와 주변 이용 약국 검색이 가능한 앱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병원 진료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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