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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

산정특례대상자 본인부담금과 적용 질환

by 별이 빛나는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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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ㄴ

산정특례대상자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 대상자 본인부담율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몸도 아픈데 병원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된다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지정 될 수 있고,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본인부담금이 적어 걱정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 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대상 질환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1. 암·희귀·중증 난치질환 등록자 :

 

 

질환 등록일부터 5년간 적용.

암은 총진료비의 5%,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총진료비의 10%

산정특례 질환별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별로 본인부담율이 다름니다.

 

2. 뇌혈관질환자 및 심장질환자 :

 

 

산정특례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0일 동안 총진료비의 5% 적용

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은 받은 경우 최대 60일 적용

 

결핵 등록자 : 결핵 치료기간동안 총진료비의 0%

 

중증화상 등록자 : 등록일로부터 1년간 총진료비의 5%

 

중증외상 :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동안 총진료비의 5%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만 적용이 됩니다.

 


산정특례는 특례 대상 질환으로 진료 받은 진료비와 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됩니다.

○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료 받은 진료비와 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까지 적용

○ 산정특례 상병과 관련없는 타상병(기왕증 포함)으로 진료시 산정특례 적용되지 않으나,

입원의 경우 동일 진료과목 및 외래의 경우 동일의사에게 해당상병과 동시에 진료 받은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약제비 포함)

○ 타상병 진료 시 부수적으로 산정특례 진료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진료분에 대하여 구분하여 적용

○ 한방 병·의원에서 해당상병으로 진료 받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



※산정특례 제도 상세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산정특례 질환의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질병이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 로그인은 필수이니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및 고객센터 [ 1577-1000 ] 을 통해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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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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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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