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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

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노조, 노동조합전임자, 노조전임자, 노동청, 노무사,노사협의회, 노임 "용어 알아보기"

by 별이 빛나는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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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노조, 노동조합전임자, 노조전임자, 노동청, 노무사,노사협의회, 노임 "용어 알아보기"


노동법


노동법이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규정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하려고 만든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대표적인 노동법에 속합니다.


노동시간


노동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동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노동조합


노동조합(노조)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조


노동조합(노조)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동조합전임자


노동조합전임자(노조전임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노조업무만을 전담하는 노동조합의 임원을 말합니다.


노조전임자


노동조합전임자(노조전임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노조업무만을 전담하는 노동조합의 임원을 말합니다.


노동청


노동청이란 이전에 보건 사회부 소속으로 노동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청을 이르던 말입니다.


노무사


노무사란 기업의 노동에 대한 사무를 관리하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기업이 행정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을 대행하고, 노동자의 권리 및 구제에 관련된 업무와 상담 및 지도 등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에 합격하여 법적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노임


노임이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봉급, 임금 등의 명칭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법률을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 근간이자 원칙입니다.

 

예전에 비하여 법률 용어가 많이 쉬워졌지만 아직도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남아 있어 일부 용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쉽게 이해 되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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