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기사의 직종 중 치과기공사는 치과에서 치아 관련 보철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은 치과기공사라고 합니다.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을 전산설계(CAD/CAM),삼차원(3D0프린터 또는 주조기 등을 이용하여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살펴보면
- 교정장치, 충전물, 작업모형
- 보철물
-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인공치관가 인공치근을 연결하는 구조물), 상부구조
- 그밖에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의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에 관한 업무
보철물을 살펴보면
보통 금니를 씌운다고 할 경우 사용되는 크라운 - 브릿지 라는 보철물이 사용됩니다. 크라운은 충치 등으로 손상된 부분을 깎아낸 다음 그곳에 맞춰 치아 상부와 측면을 깍아낸 뒤, 금 합금이나 세라믹, 지르코니아 등으로 기존의 치아와 동일하게 보철물을 제작하여 접착시킵니다. 브릿지는 치아가 빠진 자리의 양 옆에 있는 치아에 크라운을 씌우고 가운데에 치아 형태를 하나 더 만들어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부분틀니는 아직 치아가 여러 개 남아 있지만 많은 치아가 연속적으로 빠진 경우, 빠진 치아들을 부분적으로 틀니로 복구해주면서 틀니가 잘 고정되도록 금속 구조물로 다른 치아들을 붙잡는 형태입니다. 최근에는 금속 구조물이 없이 휘어지는 레진을 이용한 플레시블 덴쳐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의치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틀니입니다.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를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사 중 자영업이 가능한 유일한 직종입니다.
치과 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의뢰를 받아야 작업이 가능하며 일반인에게 홍보할 필요가 없지만 치과의사들과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치과 병원 내에 운영되는 치기공실에 취업하기도 합니다.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면허 시험은 통상 1년에 1번 실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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