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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

노인 질병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by 별이 빛나는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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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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