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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

노인질병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by 별이 빛나는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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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2020년 현재 : 10.2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일부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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