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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알아보기"
소유권
건물이나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아직 등기가 이뤄 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보존등기는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의 등기로 이후에 일어나는 권리변동과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뤄 지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을 산 뒤 구매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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