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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

근저당권, 기입등기 "알아보기"

by 별이 빛나는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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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기입등기 "알아보기"
근저당권, 기입등기 "알아보기"

 

 

 

근저당권, 기입등기 "알아보기"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법률을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 근간이자 원칙입니다.

예전에 비하여 법률 용어가 많이 쉬워졌지만 아직도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남아 있어 일부 용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쉽게 이해 되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이란 채무자의 현재의 빚(채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장래 빚(채무)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채권최고액을 정한 후 이를 한도로 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기 위하여 그 재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그 중 포괄근저당은 하나의 채무원인이 아닌 해당 근저당권자와의 모든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기입등기


기입등기란 건물을 팔거나 상속 등으로 건물의 권리관계가 변하였을 때,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에서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면 신속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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