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개정, 점유보조자 "알아보기"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법률을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 근간이자 원칙입니다.
예전에 비하여 법률 용어가 많이 쉬워졌지만 아직도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남아 있어 일부 용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쉽게 이해 되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점유 개정
점유개정이란 갑(甲)이 을(乙)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다시 그 집을 임차하는 경우, 부동산의 점유를 굳이 을(乙)에게 넘겼다가 다시 빌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권만 넘기는 것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점유 보조자
점유보조자란 점유자의 지시를 받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점의 점원, 집주인에게 고용된 가정부 등이 해당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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