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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이야기

저당권, 저당권설정등기 "알아보기"

by 별이 빛나는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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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저당권설정등기 "알아보기"
저당권, 저당권설정등기 "알아보기"

 

 

저당권, 저당권설정등기 "알아보기"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법률을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 근간이자 원칙입니다.

예전에 비하여 법률 용어가 많이 쉬워졌지만 아직도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남아 있어 일부 용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쉽게 이해 되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당권


저당권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에 설정해두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설정등기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재산에 설정해두는 권리를 설정하고자 신청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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