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알아보기"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법률을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 근간이자 원칙입니다.
예전에 비하여 법률 용어가 많이 쉬워졌지만 아직도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남아 있어 일부 용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쉽게 이해 되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차
임차란 돈을 내고 타인의 건물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권
임차권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빌려 쓰는 사람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임차권자
임차권자란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의 임차권자는 건물을 빌린 사람, 즉 임차인입니다.
임차물
임차물이란 임차인이 빌리는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차에서는 주택, 상가, 토지 등이 임차물이 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로,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가집니다.
임차인
임차인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임차주택
임차주택이란 임대계약의 목적이 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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