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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건축법, 건축비 "알아보기"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법률을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 근간이자 원칙입니다.
예전에 비하여 법률 용어가 많이 쉬워졌지만 아직도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남아 있어 일부 용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쉽게 이해 되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물주
건물주란 건물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주를 말합니다.
건축법
건축법이란 건축물의 대지나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건축비
건축비란 건물이나 구조물 따위를 세우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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