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목적물, 무단거주, 무단점유, 물권, 법정 지상권 "알아보기"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실소유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해 놓는 행위 입니다.
목적물
목적물이란 어떤 법률 행위의 목적이 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무단거주
무단거주란 허락 없이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점유
무단 점유란 허락 없이 일정한 지역이나 대상을 차지함을 말합니다.
물권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란 한 사람의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어떠한 사정으로 각각 그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법률이 그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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