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안사1 의료기관종사자 - 의료기사 등 [안경사] 안경사는 '의료기사등'으로 의료기사로 불리지는 않습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및 자격사항 기타 업무등 법률적 의무 및 보호를 받습니다.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합니다. 안경사의 법률적인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경의 조제 및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 판매 해야 한다. 콘택트렌즈의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안경,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주관적)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안경,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굴절검사.. 2021. 2. 13. 728x90 반응형